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, 여러분의 나눔으로 시작됩니다.
아름다운 나눔 실천으로
내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하세요.
마포복지재단의 후원자가 되시면
- 희망하는 후원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(대상)을 제안·연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분기별 발간하는 ‘마포복지재단 뉴스레터’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- 연 1회 발행하는 ‘마포복지재단 연차 보고서’를 보내드립니다.
- 연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.
- 홈페이지·소식지·보도자료 등을 통해 후원자의 아름다운 나눔실천을 홍보합니다.
법정기부금 세제혜택
개인
‘개인’ 근로소득금액의
100%한도로 공제
법인
‘법인’ 소득금액의
50% 범위 안에서 세금 공제
- 마포복지재단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 지회와 체결한 ‘나눔네트워크 협약’에 의해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(법정모금기관) 후원계좌로 기부금을 받으며,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6조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50% 한도로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물품으로 기부하시는 경우, 장부가액 한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장부가액 = 물품공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