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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복지재단

기부와 나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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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혜택

법정기부금 세제혜택

개인

‘개인’ 근로소득금액의
100%한도로 공제

법인

‘법인’ 소득금액의
50% 범위 안에서 세금 공제

  • 마포복지재단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 지회와 체결한 ‘나눔네트워크 협약’에 의해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(법정모금기관) 후원계좌로 기부금을 받으며,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6조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50% 한도로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물품으로 기부하시는 경우, 장부가액 한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※ 장부가액 = 물품공급가